/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27일 뉴스1에 따르면 최근 부산지법 형사4단독은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70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A씨 집을 방문한 지인이 우연히 B씨 시신을 발견해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서 B씨 사인에 대해 조사한 결과 사인이 명확하진 않지만, 타살 흔적이 없고 극단적 선택을 한 것으로 추정됐다.
A씨 지인과 동생 역시 A씨 집에 방문했을 당시 특별히 시신이 썩는 냄새 등을 맡지 못했다고 증언했다.
재판장은 "A씨 집에 상당 기간 B씨 시신이 방치돼 있던 것은 유기일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지인이 A씨 집에 여러 차례 찾아갔는데 시신이 부패하는 냄새 등을 맡지 못했다고 진술한 점과 평소 집이 청결하지 않았던 점 등을 고려하면 B씨 시신이 바로 발견되지 않았을 개연성이 충분히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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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B씨 사인이 명확하지 않으나 타살 흔적이 없는 점, 아버지인 A씨 입장에서 B씨 시신을 발견하고도 방치할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유기 혐의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시하며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