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회원들이 20일 오후 서울지방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최근 홍수처럼 쏟아지는 스팸문자 사태의 주요행위자인 '성명불상자'를 대상으로 경찰과 방송통신위원회에 각각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및 정보통신망 보호법 위반 혐의가 없는지 수사의뢰하고 있다. 2024.6.2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동해 기자
광고문구처럼 보이지만 이는 지난 26일(현지시간) 미국 IT(정보기술) 전문매체 엔가젯이 보도한 내용이다. 미국 디지털지갑 서비스업체 캐시앱에서 발생한 800만명 규모 개인정보 유출사고의 집단소송 합의안에 따라 소송에 참여하지 않은 이용자들도 합의금을 받을 수 있게 됐으니 잊지 말고 권리를 챙기라는 취지다.
이는 최근 국내 사례와 대조적이다. 올해 1월 한국고용정보원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840만원의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지난해 6, 7월에 걸쳐 23만6000여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된 사고에 대한 행정제재가 840만원이었다.
정보유출 관련 과징금은 매출 대비 정률로 산출하되 각종 경감사유를 적용하도록 법이 규정했기 때문이다. 개인정보 유출에 따른 직접적인 금전피해는 물론이고 불법스팸 등 2, 3차 피해까지 감안할 때 적정한 수준인지 의문이 든다. 그나마 기업이니까 이 정도 과징금이라도 매길 수 있다. 공공기관은 '매출'이라는 개념이 적용될 여지가 없어 개인정보 보호시스템 미흡에 대한 실효성 있는 제재를 가하는 것도 한계가 있다.
올해 국정감사에선 불법스팸 문제가 주목받았다. 올해 불법스팸 건수가 41억건에 이르고 불법스팸 시장이 최대 1000억원대 이상일 것이라는 추정(신성범 의원)을 비롯해 지난 2년간 불법스팸과 관련해 73개 사업자가 3억3472만원, 즉 1개사당 평균 459만원의 과태료를 냈다는 분석(이해민 의원), 올 1분기 불법스팸에 따른 주식리딩방 피해가 2000억원을 웃돈다는 지적(한민수 의원) 등이 잇따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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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규위반으로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제재에 따른 불이익을 현저히 웃돌기 때문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정보통신망법은 불법스팸 전송자에 대한 제재는 3년 이하 징역, 3000만원 이하 벌금이 상한이다. 그나마도 지난해 국회에서 통과된 개정안에 따라 징역·벌금수준이 3배로 높아진 게 이 정도다. 정부도 다음달 중 불법스팸 종합대책을 내놓겠다고 한다. 맹탕규제가 아닌 실효성 있는 대책이 나올지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