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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뉴스1에 따르면, 대구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어재원)는 폭행치사로 기소된 A씨(77)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9월 대구 한 재활주간보호센터에서 지인 B씨(81)의 목덜미를 잡아당겨 바닥에 머리를 부딪치게 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전날 저녁 A씨가 수면실에서 통화를 하자 B씨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에 화가 난 A씨는 3년 전 B씨에게 빌려줬던 안경 소유권을 두고 다투다 폭행까지 하게 됐다.
재판부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는 점, 유족과 합의한 점, 지체장애경증, 알츠하이머병을 앓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실형 선고가 다소 가혹할 것으로 보인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