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4.16/사진=뉴스1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심리 중인 2심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최 회장의 재항고 사건 심리불속행 기간은 이날 자정을 기준으로 지났다. 이에 따라 재산 분할 판결문을 경정한 것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고 별도 심리가 이어질 예정이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선고 후 최 회장 측은 1998년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치 산정 부분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차례에 걸친 액면분할에 따라 1998년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는 오류를 발견하고 판결 경정 결정했다. 이에 따라 12.5배로 계산한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6배로 줄어들었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에도 재산 분할 비율 65:35 등의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며 주문은 유지했다. 이 같은 판결 경정이 SK 경영활동 과정 중 '중간단계'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계산 오류를 수정하는 것으로, 재산분할 비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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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회장 측은 판결문 경정 자체가 단순한 오기나 계산 착오 정정이 아닌 판결의 실질적인 내용이 바꿀 수도 있다는 입장을 냈다. 최 회장 측은 당시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며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