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최태원-노소영' 판결문 수정 본격 심리…이혼 본안 심리 여부 미정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2024.10.26 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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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4.16/사진=뉴스1(서울=뉴스1) 박지혜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왼쪽)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고등법원에서 열린 이혼 관련 항소심 변론기일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4.4.16/사진=뉴스1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과의 이혼 소송 2심 선고 후 재판부가 판결문을 경정(바르게 고침)한 데에 불복해 재항고한 것에 대해 대법원이 심리를 이어가게 됐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가 심리 중인 2심 판결문 경정 결정에 대한 최 회장의 재항고 사건 심리불속행 기간은 이날 자정을 기준으로 지났다. 이에 따라 재산 분할 판결문을 경정한 것에 대해 심리불속행 기각 결정을 내리지 않고 별도 심리가 이어질 예정이다.



심리불속행 기각은 대법원이 본안 심리 없이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하는 제도다. 상고심 특례법에 따라 대법원은 상고 기록을 받은 날부터 4개월 이내에 심리불속행 기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최 회장의 재항고가 지난 6월25일 접수됨에 따라 심리불속행 기간은 전날까지였다. 이에 따라 대법원은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볼 예정이다.

앞서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 분할로 1조3808억원을, 위자료로 20억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했다. 선고 후 최 회장 측은 1998년 대한텔레콤(현 SK C&C) 주식 가치 산정 부분에 오류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초 재판부는 △최 회장 취득 당시 1994년 대한텔레콤 가치를 주당 8원 △최종현 선대 회장 별세 직전인 1998년 주당 100원 △SK C&C가 상장한 2009년 주당 3만5650원으로 각기 계산했다. 이에 따라 1994년부터 1998년 회사 성장에 대한 최 선대 회장의 기여분을 12.5배로 계산하고, 별세 이후부터 2009년까지 최 회장의 기여분을 355배로 판단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두 차례에 걸친 액면분할에 따라 1998년 대한텔레콤 주식 가액이 주당 100원이 아니라 1000원이라는 오류를 발견하고 판결 경정 결정했다. 이에 따라 12.5배로 계산한 최 선대회장의 기여분은 125배로 늘고, 355배로 계산한 최 회장의 기여분은 35.6배로 줄어들었다.

다만 재판부는 판결문 수정에도 재산 분할 비율 65:35 등의 결론은 바뀌지 않는다며 주문은 유지했다. 이 같은 판결 경정이 SK 경영활동 과정 중 '중간단계' 사실관계에서 발생한 계산 오류를 수정하는 것으로, 재산분할 비율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칠 수 없다고 봤다.


최 회장 측은 판결문 경정 자체가 단순한 오기나 계산 착오 정정이 아닌 판결의 실질적인 내용이 바꿀 수도 있다는 입장을 냈다. 최 회장 측은 당시 "계산 오류가 재산분할 범위와 비율 판단의 근거가 된 만큼 단순 경정으로 끝날 일은 아니다"라며 "잘못된 계산에 근거한 판결의 실질적 내용을 새로 판단해야 하는 사안인 만큼, 재판부의 단순 경정에 이의를 제기하는 법적 절차를 검토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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