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파주의 한 농막에서 60대 지인을 폭행해 숨지게 한 50대 남성에게 징역 20년이 선고됐다./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26일 뉴시스에 따르면 전날 의정부지법 형사13부(오태환 부장판사)는 국민참여재판에서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0년 실형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살인은 사람이 가진 가장 소중한 가치인 생명을 빼앗는 것으로 피해 회복이 불가능한 중대한 범죄다", "죄질이 매우 나쁘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 장기간 격리해 재범을 방지하고 잘못에 대한 책임을 지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A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
당시 A씨는 B씨를 포함한 지인들과 술을 마셨고, 지인들이 떠나 B씨와 단둘이 있을 때 이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범행 직후 도주했지만, 이튿날 경찰에 붙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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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술에 취해 (범행) 기억이 전혀 없다. 다중인격이 발현된 것 같다"라며 "살인의 고의가 없었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