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갑도 없이' 경찰차 뒷자리 혼자 탄 범죄자, 살충제 마시고 병원행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4.10.25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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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수배자가 호송 과정에서 살충제가 든 음료를 마시고 병원에 실려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감찰에 나섰다. /사진=임종철벌금 수배자가 호송 과정에서 살충제가 든 음료를 마시고 병원에 실려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감찰에 나섰다. /사진=임종철


벌금 수배자가 호송 과정에서 살충제가 든 음료를 마시고 병원에 실려 가는 사건이 발생해 경찰이 감찰에 나섰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용인동부경찰서 상갈파출소는 전날 오후 5시께 기흥역 인근에서 40대 여성 A씨 신병을 확보했다. A씨는 100만원 상당의 벌금을 미납해 수배 중이었다. 전 연인에게 신변을 비관하는 내용이 담긴 문자 메시지를 남긴 뒤 잠적해 경찰이 수색해 왔다.

벌금 수배자는 발견 즉시 체포하는 게 원칙이다. 다만 벌금 납부 의사를 밝힐 경우에는 임의동행한 후 벌금을 받고 검찰 지휘하에 석방하기도 한다. 체포 당시 A씨도 벌금 납부 의사를 밝혀 경찰은 그를 파출소로 임의동행 했지만 그는 끝내 벌금을 납부하지 못했다.



결국 경찰은 같은 날 오후 5시 30분께 A씨를 체포해 경찰서로 호송했다. 이 과정에서 경찰은 규정과 달리 A씨에게 수갑을 채우지 않고 순찰차 뒷자리에 홀로 탑승하게 했다. 감시가 느슨해진 틈을 타 A씨는 경찰서 도착 5분 전인 오후 6시 10분께 자신이 소지하고 있던 음료수 2병 중 1병을 마셨다. 그리고 오후 6시 15분께 경찰서에 도착하자마자 구토 증세를 보여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다.

A씨가 마신 음료수에는 살충제가 일부 섞여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살충제 독성이 강하지 않은 데다 마신 양도 적어 건강에 큰 이상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소란을 피우거나 위협적인 상황이 없어 현장 경찰관 판단하에 수갑을 쓰지 않았다"며 "일부 직원들이 규정을 위반한 정황을 발견해 감찰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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