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1년반 지난 샌드위치 먹고 응급실행…"가게 해명 괘씸해"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4.10.25 18: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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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진열용' 샌드위치를 배달한 가게가 "아르바이트생 실수"라고 해명해 공분을 샀다. /사진=아프니까사장이다 캡처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진열용' 샌드위치를 배달한 가게가 "아르바이트생 실수"라고 해명해 공분을 샀다. /사진=아프니까사장이다 캡처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진열용' 샌드위치를 배달한 가게가 "아르바이트생 실수"라고 해명해 공분을 샀다.

지난 24일 자영업자 온라인 커뮤니티 '아프니까 사장이다'에는 '유통기한 1년 반 지난 샌드위치 판매'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제가 지금 교통사고로 입원 중인데 커피가 너무 마시고 싶어서 샌드위치랑 함께 주문했다. 주문한 샌드위치는 '대만식 햄치즈샌드위치'였고 그전에 먹어본 적 없는 제품이었다"고 밝혔다.

이어 "배달받은 샌드위치가 따뜻했다. 너무 데워서 그런 줄 알았다. (겉면이) 쭈글쭈글하고 색도 분홍빛이 돌았다"며 "원래 이런 줄 알고 의심 없이 반절 정도 크게 물어 씹어먹으면서 커피를 마시고 삼켰다"고 적었다.



이어 "근데 입 안에서 이상하고 퀴퀴한 냄새가 나더니 맛도 이상했다"며 "유통기한을 확인하려는데 '진열용'이라는 스티커가 붙어 있었다. 그것도 무슨 소리인지 몰랐는데, 시간이 오래 지나 다 바랜 글씨로 유통기한이 2023년 5월까지라고 적혀 있었다"고 설명했다.

A씨가 곧바로 가게에 전화해 항의하자 가게 사장은 "아르바이트생이 일한 지 얼마 안 돼서 실수로 '진열용'을 데워서 나간 것 같다"고 해명했다.

이에 대해 A씨는 "말 같지도 않은 변명이다. 아르바이트생이 초보면 혼자 일하게 하는 것부터가 잘못"이라며 "다 떠나서 유통기한이 1년 넘게 지난 음식을 바쁘거나, 실수했거나 혼동돼 나갈 만큼 그 업무의 구조가 이해되지 않는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그러면서 "먹은 지 30분 지났고 심리적이든 오래돼서든 구토 증세가 일어나고 있다. 이미 반절 이상 먹었는데 절대 그냥 넘어갈 생각 없다"고 했다.

이후 A씨는 후기도 함께 전했다.



그는 "속이 울렁거려서 물 1리터가량 마시고 게워 냈다. 토하니까 좀 괜찮아진 것 같기도 하다. 시간 지나도 안 좋으면 응급실 가서 위 세척할 생각이다. 이건 신고하면 참작의 사유 없이 영업 정지일 것 같아서 마음 가라앉히고 고민 중"이라고 밝혔다.

결국 응급실을 찾아갔다는 A씨는 "치즈와 햄으로 이루어진 샌드위치고 무려 여름이 두 번이나 지난, 1년 반 동안 상온에 방치한 게 상태가 저러니 방부제 걱정도 돼서 겁먹고 응급실에 왔다"고 설명했다.

동시에 "그냥 넘어가자니 아무리 판매 안 할 진열용이라도 제품을 1년 반 동안 진열용으로 둔다는 게 이해되지 않는다. 다 떠나서 누구나 실수할 순 있지만 실수로 포장해서 배달까지 한 게 너무 화나고 괘씸하다"고 분노했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진열용이면 보통 모형 아닌가. 진열용이 버젓이 판매되다니 아무리 봐도 이해 안 된다" "사장이 100% 잘못했다. 진열용으로 일반 제품 갖다 놓고 방치? 피해보상 무조건 받아라" "유통기한 1년 지난 음식을 실제 음식 파는 공간에 같이 뒀다는 거 아니냐. 병원비 청구해라" "진열이랍시고 식품을 1년째 방치하다니. 위생 개념이 의심된다" 등의 댓글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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