준주거지 용적률 700%로 완화…국토부, 도심복합개발 제정안 입법예고

머니투데이 조성준 기자 2024.10.27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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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교통부국토교통부


도심지 주택개발 시 준주거지역의 용적률을 기존대비 140% 높일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최대 700%의 용적률이 적용된다.

국토교통부는 이같은 내용의 '도심 복합개발 지원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제정안을 지난 23일부터 12월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고 27일 밝혔다. 관련법은 다음 해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제정안은 복합개발사업의 대상지역, 규제완화 범위 및 공공기여 조건 등을 구체화해 도심 주택공급 확대와 도시공간의 혁신적 활용의 기반을 마련할 것으로 기대된다.



규제특례 및 공공기여에서는 복합개발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건폐율과 용적률을 법적 상한선까지 확대할 수 있게 된다. 특히 준주거지역에서는 용적률을 최대치를 기존 대비 140% 상향 조정, 법적 최대치인 500%의 1.4배인 700%까지 용적률을 적용받을 수 있게 된다.

이는 시·도 조례의 상위 법령으로 서울시내의 제한치인 준주거지역 400% 제한에도 불구하고 완화치가 적용될 수 있다. 용적률 상향(규제특례)에 따른 개발이익의 일부는 공공주택 공급으로 환원되며, 공급주택의 60% 이상은 공공분양주택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대상지역 세분화도 이뤄진다. 도심복합개발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는 지역을 사업유형에 따라 성장거점형과 주거중심형, 두 가지로 나뉜다.

성장거점형은 노후도에 상관없이 도시기본계획에 따른 도심, 부도심, 생활권의 중심지역 또는 대중교통 결절지(교통수단 2개 이상의 노선이 교차하는 지역)로부터 500미터 이내인 지역 등 거점으로 육성할 필요가 있는 도시 중심지역에서 시행할 수 있다.

주거중심형은 역승강장 경계로부터 500미터 이내 또는 주거지 인근에 위치하여 정비가 필요한 준공업지역으로 전체 건축물 중 20년 이상 경과한 노후건축물 비율이 40% 이상의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인 지역에서 추진된다.


지자체가 도시기능, 주민현황 등 지역 여건을 고려해 복합개발사업의 추진방향을 추가로 구체화할 수 있도록 인허가 절차·서류·기준 등 세부사항은 시·도 조례에 위임한다.

이경호 국토부 도심주택공급총괄과장은 "관련법에 대해 신탁·리츠업계, 지자체에서 큰 관심을 갖고 있다"며 "그간 하위법령 마련 과정에서 업계 간담회, 지자체 설명회·면담을 진행해 의견을 수렴·반영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밝혔다.



이어 "관계기관 협의 및 입법예고 과정에서 나온 의견도 검토해 제도적 기반이 완비될 수 있도록 다음 달 중 조례 가이드라인을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자체의 조례 제정 과정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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