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 백신 맞고 한달 뒤 뇌출혈 사망…"보상금 달라" 소송했지만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2024.10.27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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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삽화, 법원, 로고, 법원로고 /사진=김현정


코로나19 백신 접종 후 뇌출혈로 숨진 환자의 유족이 질병관리청을 상대로 보상금을 달라는 소송을 냈지만 졌다. 법원은 인과관계가 명확치 않다고 판단했다.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6부는 A씨가 질병관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보상일시금 및 장의비 부지급 취소 청구 소송에서 A씨 패소로 판결했다.



A씨는 40대 아들 B씨를 잃고 소송에 나섰다. B씨는 2021년 10월12일 코로나19 백신 2차 접종받고 약 한 달 뒤인 11월18일 뇌출혈 일종인 지주막하출혈 소견으로 병원에 입원했다. 당시 B씨는 병원에 '접종 일주일 후부터 두통이 악화했다'고 주장했다.

B씨가 같은해 12월21일 숨지자 B씨의 아버지 A씨는 '아들이 예방 접종으로 사망했다'며 질병관리청에 피해보상 신청했다.



하지만 질병관리청은 피해보상을 거부했다. 질병관리청은 "B씨에게 나타난 두통, 어지럼증 증상의 발생 시기(접종 약 1주 후)가 늦어 이 사건 예방접종과의 시간적 개연성이 낮고 해당 증상 및 구음 장애, 하지 위약감 증상으로 의료기관에서 진단받은 지주막하출혈은 백신별 알려진 이상 반응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사망진단서상 사인이 지주막하출혈인 점을 고려할 때 예방접종과 인과성이 인정되기 어렵다"고 밝혔다.

A씨는 "아들 B씨가 별다른 기조력이 없는 상태에서 예방접종을 받은 후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해 사망에 이르렀다"며 "지주막하출혈과 그에 따른 사망은 예방접종으로 발생했다고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B씨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자료상 지주막하출혈 발병 전까지 '류머티즘성 관절염, 손 윤활막염 및 힘줄윤활막염, 아래 등 및 골반의 타박상, 요추의 염좌 및 긴장, 두피지루, 경추 통, 지루피부염'으로 진료받은 사실만이 확인됐다.


법원은 B씨 패소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B씨는 접종 일주일 후에 두통을 느꼈으나 당시 별다른 진료를 받지 않고 이후 두통의 악화를 느낀 시점인 11월11일은 접종 후 거의 한 달이 지난 시점"이라며 "인과관계 추단이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관련 의학 이론이나 경험칙이 있다고 볼 자료가 없다"며 "원고는 막연히 이 사건 예방접종 후 지주막하출혈이 발생했으므로 이 사건 예방접종과 지주막하출혈 사이의 인과관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을 뿐, 그 근거가 되는 자료를 제시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료기록에 대해 감정신청을 해도 유의미한 결과를 얻기 어렵다며 감정신청도 하지 않았다"며 "국가적으로 코로나19 백신 접종이 권장된 이후 뇌출혈 발병률이 증가했다고 볼 만한 자료도 없다"고 했다.

재판부는 특히 "비록 지주막하출혈 발생 이후 측정된 것이기는 하나 B씨의 혈압이나 콜레스테롤 수치 등에 비추어 B씨는 지주막하출혈과 관계된 위험인자를 가지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원고는 이를 반박할 만한 건강검진 결과 등 자료를 제출하고 있지도 않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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