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권창회 기자 =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4.10.24. [email protected] /사진=권창회
조 대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 등의 설치 및 사용 금지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발의했다고 25일 밝혔다. 해당 법안에는 조 대표를 포함해 혁신당 의원 10인이 참여했다.
해당 법안은 친일반민족행위자, 극동군사재판에서 유죄를 받은 전쟁범죄인의 흉상 등 조형물을 설치하거나 이들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기념관 등을 설치·건립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한 욱일기 등 일본 제국주의 상징물의 국내 제작·유통 및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한편 조 대표는 이날 '독도 및 동해의 영토주권 수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도 함께 발의했다. 해당 법안에는 독도 및 동해의 올바른 국제적 표기 지원 및 제반 외교활동 수행 등을 위한 근거 조항을 담았다.
이어 "윤석열 정권의 노골적인 종일(從日), 숭일(崇日) 행태를 근절하는 법적 제도를 마련함으로써 대한민국 고유의 영토인 독도를 수호하고, 일본 제국주의를 찬양하거나 미화하는 것을 막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