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학생을 감금한 뒤 성폭행하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 실시간 방송까지 한 10대가 중형을 선고받았다./사진=뉴시스
25일 뉴시스에 따르면 대전지법 제12형사부(부장판사 김병만)는 성폭력처벌법 위반, 아동·청소년 성 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게 징역 장기 10년, 단기 7년을 선고했다.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과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10년을 함께 명령했다.
그는 B양뿐만 아니라 다른 여학생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도 받는다.
이어 "다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해 피해자와 모친이 최초에 엄중 경고하며 경찰 신고로 나아가지 않았음에도 다시 범행을 저질렀다"며 "객관적 자료에도 불구하고 먼저 피해자가 성적으로 접촉했다는 등 2차 가해를 지속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앞서 A군에게 징역 장기 12년, 단기 7년을 구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