빙초산을 음료수인 줄 알고 이웃에게 줘 사망케 한 80대 시각장애인이 금고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25일 뉴스1에 따르면 울산지법 형사4단독(부장판사 정인영)은 과실치사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금고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A씨는 시각장애 1급으로, 지난해 9월 울산의 자택 인근 평상에서 이웃들과 이야기하던 중 평소 친분이 있던 70대 B씨와 C씨 목소리가 들리자 집에서 음료수 2병을 꺼내 두 사람에게 건넸다.
조사 결과 C씨가 마신 음료수병은 '식용 빙초산'이라는 라벨이 붙어있었다. 식용 빙초산은 석유에서 뽑은 순도 99% 이상 아세트산으로서 원액 섭취 시 인체에 심각한 손상을 줄 수 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시각장애로 문자를 볼 수 없고 색깔을 구별할 수 없으며 눈앞에 움직임이 없으면 사물을 구별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시각장애인도 다른 사람에게 음식물을 건넬 땐 독극물인지 여부를 확인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 또한 눈이 나빠 확인할 수 없었다면 주변인에게 음료수병이 맞는지 물어봤어야 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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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B씨가 받은 음료수병은 표면이 매끈하지만 C씨의 빙초산 병은 주름이 져 있어 A씨가 촉감으로 이를 구별할 수 있었을 것으로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내용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아 피해자가 사망하는 중대한 결과가 발생했다"며 "다만 피해자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신이 받은 병 내용물을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마신 점, 유족들과 합의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참작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