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탄 소방헬기, 왜 닥터헬기 규정을?"...권익위 "대동소이"

머니투데이 김성은 기자 2024.10.25 1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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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2024 국정감사]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등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5. kkssmm99@newsis.com /사진=고승민[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유철환 국민권익위원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국가보훈부, 국무조정실 등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5. [email protected] /사진=고승민


국민권익위원회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부산 흉기 습격 당시 헬기 이송과 관련 당시 소방·병원 관계자들에 대해 행동강령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한 근거를 제대로 내놓지 못하자 야권 의원들로부터 "답변이 오락가락한다"며 질타받았다. 지난 8일 국정감사에 이어 또 다시 뭇매를 맞은 것이다.

민병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비금융)에서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을 향해 (이 대표 헬기 이송 사건에서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닥터헬기 지침을 준용했다고 하지 않았나"라며 "기본권 제한하는 것에 유추 적용하면 안 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지난 8일 권익위를 대상으로 한 정무위 국정감사에서도 이 대표의 헬기 이송 특혜 논란은 쟁점 중 하나였다.

올해 1월 부산에서 흉기 습격을 당했던 이 대표가 헬기를 통해 서울로 이송된 것이 특혜란 취지의 신고가 권익위에 접수됐었고, 권익위는 당시 이동 관련 공직자들의 행동강령 위반 여부, 불법 특혜 여부 등을 살폈었다.



이후 권익위는 소방공무원에 대해서는 공직자 행동강령 위반 사안이라 본 반면 이 대표에 대해서는 국회의원은 신분상 행동강령 위반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규정이 부재한다는 이유로 조사 종결처리했다.

민주당에선 이 대표가 이용한 것이 '닥터헬기'가 아닌 '119 소방헬기'였음에도 닥터헬기 기준에 준해 공무원을 처분토록 한 권익위 결정이 옳지 않다고 지적해왔다.

유철환 위원장은 지난 11일 정례브리핑에서 "소방헬기 출동 규정은 아마 명확하지는 않은데 결국 저희가 결정할 때는 닥터헬기 규정을 '유추' 적용한 생각으로 결정한 것으로 이해된다"고 밝혔었다.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간사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저지 긴급 현안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4.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 과학기술정보통신위원회 간사가 3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윤석열 정부 언론장악 저지 긴급 현안 간담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4.30/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조승래 민주당 의원은 "지난 국감에서 닥터헬기 규정과 소방헬기 규정을 잘못 적용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을 때 (유철환 권익위원장께서) '준용이 가능하다'고 말씀하셨다"며 "그래서 해당 발언에 따른 준용 규정 근거를 달라고 했더니 권익위가 못 내고 있다. 그러니까 (브리핑을 통해) '유추'라든지 '해석'이라든지 엉뚱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8일 국감에서 유철환 위원장이 조 의원과 질문 답변 과정에서 '준용이 가능하다'고 발언했었지만 다시 11일 브리핑에선 '유추'라는 단어를 쓴 것을 지적한 것이다.



조승래 의원이 "이 자리에서 (발언을) 공개적으로 정정하시겠나, 잘못 정한 게 맞나"라고 묻자 유 위원장은 "아니, 참고했다는 말씀"이라고 답했다.

조 의원에 이어 천준호 민주당 의원도 이날 권익위의 모호한 답변 태도를 지적했다.

천 의원은 "사과를 하기는 커녕 언론 상대로 '유추 적용'이란 표현으로 억지를 더 추가했다"며 "판사 출신으로서 '유추 금지의 원칙'을 잘 아시지 않나. 법률에 규정이 없는 사안에 대해 그와 유사한 사안의 법률을 적용하는 것은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유 위원장은 "그러나 당시 소방헬기 규정은 사실은 닥터헬기하고 저희가 '대동소이하다'고 보고, 다만 닥터헬기 규정이 자세히 규정돼 있을 뿐 내용은 같다는 말씀"이라고 했다.

이에 천 의원은 "닥터헬기 규정을 참고 적용하시려면 최소한 소방청에 문의라도 했어야 하지 않나. 그런 문의도 없었으니 결정 자체에 대한 권위가 없는 것"이라며 "부산대병원 등에서도 의료진 대상 징계 적용이 되지 않는다는 차원으로 (해당 의료진에) '주의' 처분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정승윤 부위원장은 "저희가 징계 수위까지는 관여하지 않는다"고 했다.



천 의원은 이같은 답변들에 "허위 증언을 하고 계신 것"이라며 "위원장님 말씀 다르고, 부위원장님 말씀 다르고, 실무진 자료도 다 다르다. 계속 오락가락한다"고 지적했다.

조승래 의원도 권익위를 향해 "법을 해석하는 기관인데 명백하게 규정 적용을 잘못한 것이기에 감사원 감사 등 조치를 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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