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 로고. /사진=이창섭
금융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금융·고용·복지 연계자 대상 추가 혜택'을 발표했다.
소액생계비대출은 취약계층의 긴급한 생계 필요를 지원하고 불법 사금융 노출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난해 도입됐다. 소득이 낮은 취약계층이 대상인 만큼 소액생계비대출 이용 고객은 복지 서비스 수혜가 필요할 가능성이 높다. 이번 제도 개선을 통해 소액생계비대출 이용 고객에게 복지멤버십 가입을 유도해 복지 서비스를 몰라서 놓치는 일이 없도록 지원한다는 게 정부 의도다.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나 서민금융 '잇다' 앱을 통해 고용노동부 취업 지원을 받는 고객도 서금원의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신용·부채관리 컨설팅은 신용상담사·금융복지상담사 등 금융 전문가가 매월(최대 6개월) 컨설팅 대상자의 신용평점과 부채 현황을 점검하고, 금융 생활 개선을 위한 솔루션을 1대1 맞춤형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다. 기존에는 근로자햇살론, 소액생계비대출 등 정책서민금융 이용자만 컨설팅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번 제도 개선으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통해 고용노동부의 취업 지원을 받고 있다면 정책서민금융을 이용하지 않아도 컨설팅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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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금원은 대상자에게 알림톡(문자)으로 신용·부채관리 컨설팅 제도를 안내할 예정이다. 이번 컨설팅 제공 대상자 확대로 미취업 서민·취약계층이 취업과 금융 생활 모두에서 두터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금융위는 오는 12월에 유관기관과 함께 올해 복합지원 성과를 점검한다. 내년도 복합지원 추진·발전 방안을 발표할 계획이다. 해당 방안에는 △복합지원 유입채널 확대 △복합지원 제공 서비스 확대 등이 담길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