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계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법안 조속히 처리돼야"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2024.10.2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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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건설협회 외부/사진=대한주택건설협회대한주택건설협회 외부/사진=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와 한국주택협회는 100세대 이상 개발사업에 부과하는 학교용지부담금(분양가격의 0.8% 부과, 공동주택 기준) 폐지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한다고 25일 밝혔다.

정부는 지난 3월 27일 대통령 주재로 개최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학교용지부담금 폐지를 담은 '부담금 정비 및 관리체계 강화 방안'을 발표했다. 이어 7월에는 해당 대책내용을 반영한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발의돼 국회 교육위원회에 회부됐다. 하지만 이후 법안처리를 위한 논의는 단 한차례도 이뤄지지 않았다.



양 협회는 학교용지부담금을 개발사업자에게 부과하는 것은 헌법상 의무교육의 무상원칙에 위배되며 건설경기 활성화와 주택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법안통과가 절실하다고 주장했다. 개발사업자가 부담하는 학교용지부담금은 직·간접적으로 분양가에 반영돼 결국 수분양자의 부담으로 전가된다는 설명이다.

특히 양 협회는 저출생 추세에 따라 학령인구가 지속적으로 줄어들고 있기에 학교용지부담금은 폐지하는 게 타당하다는 입장이다.



양 협회는 "시대변화와 헌법상 무상교육 원칙을 반영하지 못한 학교용지부담금 제도는 대폭 손질이 필요하다"며 "주택시장 양극화와 주택사업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 관련 법률 개정이 신속히 처리될 수 있도록 여야의 지혜를 모아주길 간곡히 요청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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