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정보통신망법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황 전 최고위원에 대해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25일 확정했다.
황 전 최고위원은 한 대표가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으로 재직하던 시절 총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 노무현재단 계좌 거래내역을 추적했다고 허위 사실을 적시한 혐의를 받는다.
한 대표는 2021년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명예훼손으로 고소했고 검찰은 다음해 12월 황 전 최고위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발언에 이르게 된 경위, 발언이 이루어진 시점에 이미 객관적으로 밝혀진 사정 등에 비춰볼 때 피고인에게 허위사실의 인식이 없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발언의 내용과 피고인과 피해자의 관계 등에 비추어 비방의 목적 또한 인정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