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1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최태원-노소영 이혼 소송 항소심 2차 변론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4.16. [email protected] /사진=김금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25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형법상 사문서위조 등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34)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씨의 혐의 중 노 관장의 계좌에서 약 800만원을 빼돌린 데 대해서는 "중복으로 보이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씨는 또 노 관장 명의로 약 4억3800만원을 대출받고 노 관장의 계좌 예금에서 약 11억9400만원을 자신의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다. 노 관장을 사칭해 직원들로부터 소송 자금을 명목으로 5억원 가량을 받은 혐의도 있다.
노 관장은 지난 1월 이씨를 사기 등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 검찰은 지난 5월 이씨를 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