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한은행, 다음 달까지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머니투데이 김남이 기자 2024.10.25 0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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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신한은행/사진제공=신한은행


신한은행이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중도상환해약금을 한시적으로 면제한다고 25일 밝혔다.

신한은행은 지난 9월 30일까지 실행된 가계대출을 대상으로 중도상환해약금을 다음달 30일까지 한시적으로 면제할 계획이다. 영업점과 비대면(신한 SOL 뱅크)에서 자동으로 중도상환해약금이 면제된다.

중도상환해약금은 대출 상환일이 도래하기 전에 고객이 대출을 상환할 경우 부과되는 수수료를 뜻한다. 보통 가계대출 취급 후 3년 이내 상환 시 중도상환해약금이 발생한다.



상환 시점에 따라 고정금리는 0.8~1.4%, 변동금리는 0.7~1.2% 수수료가 발생한다. 대출을 조기에 갚으려고 해도 중도상환해약금으로 꺼리는 경우가 있다.

신한은행은 가계대출 상황에 따라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다만 이달부터 신규로 취급된 대출과 기금대출, 유동화대출(보금자리론, 디딤돌 유동화 조건부 등), 중도금·이주비 대출은 면제대상에서 제외된다.



현재 은행권에서는 카카오뱅크가 주택담보대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정책을 유지하고 있다. 신한은행을 시작으로 다른 은행도 중도상환해약금 면제를 도입할 것으로 전망된다.

신한은행 관계자는 "고금리·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차주의 대출 상환 부담을 낮추고, 금융비용 부담완화를 통한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고자 한시적으로 중도상환해약금 면제 추진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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