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을 이유로 옥상에 압정을 깔아 놓은 이웃 주민 때문에 골머리를 앓고 있다는 사연이 전해졌다./사진=JTBC 사건반장
25일 JTBC 사건반장에 따르면 경기 의정부의 한 연립주택에 거주 중인 제보자는 지난 18일 저녁 반려견과 함께 옥상을 찾았다 바닥에 흩뿌려진 압정을 발견했다. 해당 옥상은 평소 개방돼 있으며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곳이라고 한다.
앞서 같은 날 아침 제보자는 누군가 옥상 입구에 짐을 쌓아놓은 것을 목격했다. 이에 대해 민원을 넣자 관리소장은 "이전에 민원 넣었던 그 주민에게 치우라고 전달하겠다"고 말했다.
제보자는 관리소장이 말한 '이전에 민원을 넣었던 주민'이 옥상 바로 밑층에 사는 A씨일 것으로 예상했다.
제보자는 반려견과 함께 옥상을 찾는 자신에게 A씨가 불만을 품고 이런 행동을 했다고 보고 있다.
그는 사건반장에 "옥상에 주로 올라가는 시간은 사람들이 활동하는 오전이고 늘 6분 내외로 반려견들과 짧게 머물다 간다"며 "다른 주민들도 반려견을 데리고 옥상에 가곤 했고 시끄럽다기에 '목줄'까지 지참했는데 이런 일이 벌어진 게 황당하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