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상목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내역' 보고 의무화 추진"

머니투데이 워싱턴D.C.(미국)=김주현 기자 2024.10.25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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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G20(주요20개국) 재무장관회의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G20(주요20개국) 재무장관회의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제공=기획재정부


정부가 달러화 등 법정화폐에 가치를 연동하는 스테이블 코인의 국경 간 거래를 상시 모니터링한다.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사전등록 의무도 부과한다.

가상자산을 이용한 무역·자본거래가 늘어나고 있지만 규제가 없어 탈세나 자금세탁 등 불법 외환거래에 악용되는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4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G20(주요20개국) 재무장관회의 동행기자단 간담회에서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를 하는 사업자에 대해 사전등록의무를 부과하고 등록한 사업자는 국가간 거래내역을 한국은행에 정기보고 하도록 의무화할 예정"이라 밝혔다.

스테이블 코인은 달러화나 유로화 등 법정 화폐와 가치를 연동하는 암호화폐다. 일반적으로 1코인이 1달러의 가치를 갖고 가격 변동성이 크지 않다. 대표적인 스테이블 코인으로는 테더(USDT)가 있다.



최근 스테이블 코인의 국경간 거래는 늘어나는 추세다. 최 부총리는 "스테이블 코인이 국내 주요 거래소에 상장하고 거래 규모가 늘고 있다"며 "지난해 일거래 규모는 1911억원이었는데 올해는 3000억원이 넘었고 2022년 대비로는 92% 늘었다"고 설명했다.

문제는 국경 간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규제가 부재하다는 점이다. 거래 목적 확인이나 개별 거래정보 보고 체계가 없다. 국세청·관세청이 사안별로 정보를 요청하거나 압수영장 집행으로 거래 내역을 확인하는게 전부다.

최 부총리는 "아직까지 자상자산에 대해 법적으로 어떤 성격을 갖는지, 발행·상장규제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합의가 없다"며 "가상자산이 마약이나 도박 등 자금세탁에 활용될 가능성이 크고 국경 간 거래가 많이 벌어지는 것으로 의심되기 때문에 관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에 정부는 외국환거래법에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정의 조항을 신설한다는 계획이다. 가상자산에 대한 별도 정의를 통해 가상자산을 외국환·대외지급수단·자본거래 등에 포함되지 않는 '제3의 유형'으로 규정한다.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를 취급하는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해 사전등록 의무도 부과한다.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의 범위는 △외국의 가상자산사업자 또는 그 고객 △개인지갑으로의 가상자산 입출금 등으로 규정한다. 등록 요건은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상 사업자 신고 등 자격 확인과 업무에 필요한 최소한으로 한정한다.



또 가상자산 이체업자는 거래일·거래금액·가상자산 종류 등 국경간 가상자산 거래 내역을 매월 한국은행 외환전산망에 보고해야 한다. 해당 정보는 국세청·관세청·금융정보분석원(FIU)·금감원·국제금융센터 등에 제공해 불법거래 적발과 통계·분석, 정책연구 등에 활용한다.

최 부총리는 "한은에서 통계 정보를 잡아 과세당국에 자료를 제공하면 수출입 거래와 통관 내역 등을 함께 따져보고 불법활동이나 법인세 탈루 적발에 활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기재부는 내년 상반기 중 외국환거래법과 하위법령 개정을 완료하고 하반기 정식 시행을 목표로 법개정을 추진한다.



다만 가상자산의 제도화 여부에는 선을 그었다. 최 부총리는 "가상자산을 활용하는 국경간 거래가 제도화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이어 "모니터링 시스템을 갖추는 것과 제도화로 인정하는 것은 다른 이야기"라며 "제도화 여부는 11월 출범하는 금융위 주도의 가상자산위원회에서 본격적으로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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