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 노출사진' 얼굴만 모자이크 해 성인사이트에 넘긴 사진작가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4.10.24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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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의 신체를 찍는 30대 사진작가가 판매 중지 요청에도 성인사이트에 사진을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여성의 신체를 찍는 30대 사진작가가 판매 중지 요청에도 성인사이트에 사진을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사진=게티이미지뱅크


여성의 신체를 찍는 30대 사진작가가 판매 중지 요청에도 성인사이트에 사진을 팔아넘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0년을 구형받았다.

24일 뉴스1에 따르면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5부(장기석 부장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영리 목적 카메라 등 이용촬영물 반포 등) 등 혐의로 기소된 A씨(30대)에 대한 결심공판을 열었다.



A씨는 지난해 4월 10일 여성 B씨에게 자신의 노출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지 말아 달라는 요청을 받고도 같은 해 5~9월 B씨의 의사에 반해 25달러를 받고 유료 성인 사이트에 사진을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또 다른 여성 C씨의 신체가 촬영된 동영상과 사진도 C씨의 동의 없이 판매하거나 공공연하게 전시한 혐의다.

검사는 A씨에게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또 추징금 174만여원과 아동·청소년과 장애인 관련기관에 취업제한,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 신상정보 공개 고지 등을 명령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A씨 측 변호인은 사진작가인 A씨가 애초에 여성들의 동의를 받고 사진 및 영상물을 촬영했기에 불법 촬영물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일반적인 사건과는 다르게 A씨는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촬영을 시도한 사정이 없고, 피고인의 모든 촬영은 당사자 간의 권리 보장 및 촬영물의 이용 범위 등 모든 상황을 협의한 뒤 각자 날인한 촬영계약서 및 촬영동의서에 따라 촬영했다"며 "상대방의 동의 없이 몰래 촬영한 불법 촬영물과는 그 의미를 달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A씨가 배부한 촬영물은 최초 피해자들과 합의 하에 판매됐던 것"이라며 "피해자가 판매 중지 요청을 한 이후로는 게시물을 전부 삭제했어야 마땅했지만, 이와 관련한 법률적 지식이 부족했고, 앞서 촬영물을 판매에 합의했기에 계속해서 판매하더라도 문제가 없는 것이라 착각해서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피해자들을 식별할 수 없을 정도로 얼굴에 모자이크 처리를 했고, 판매처 또한 유료 성인 사이트로 촬영물을 다운받을 수 없는 곳"이라며 선처를 당부했다.

A씨는 "아주 티끌만 한 돈에 눈이 멀어 매우 어리석은 선택을 했고 이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대가를 치르고 있다"며 "상처 입은 분들께 사죄드린다"고 용서를 구했다.



A씨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13일 부산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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