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드러기라더니…'살인사건' 발생 요양병원서 욕창 환자 사망, 무슨 일?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4.10.24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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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6월23일 오전4시40분께 경북 포항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 환자가 욕창 등으로 사망했다. /사진=뉴시스지난해 6월23일 오전4시40분께 경북 포항 한 요양병원에서 입원 환자가 욕창 등으로 사망했다. /사진=뉴시스


한 달 사이 살인 사건과 상해치사 사건이 발생한 경북 포항 한 요양병원에서 욕창 등으로 환자가 숨진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혈관성 치매를 앓고 있는 A씨(74)는 지난해 3월 27일 B 요양병원에 입원했다.

A씨는 입원한 지 두 달이 채 안 돼 살이 많이 빠지기 시작했고 쇠약해 보이기까지 했다고 한다. 이에 가족들이 간호사에게 "침대에 묶어 놓았냐"고 물었고, 간호사는 "팔이랑 다리 다 묶는다"고 대답했다. 가족들이 한 달여간 간식을 3차례나 맡겨 두었지만, A씨의 대답은 "간식을 본 적도 없다"는 말뿐이었다.



A씨가 입원한 지 두 달여 지난 6월 15일 이 병원 간호사가 A씨 가족에게 연락해 "A씨 팔과 다리에 두드러기가 생겨 주사를 투여하겠다"고 했다. 가족들이 다음날 병원에 전화해 A씨의 몸 상태를 묻자 요양보호사가 "욕창이 심하다"고 했다. 그런 와중에 전담 간호사가 전화기 너머로 "왜 그렇게 말하냐, 내가 받을게"라고 한 뒤 "보호사가 몰라서 그렇다. 욕창은 없고 두드러기는 어제 주사약 투여해 다 사라졌다"고 했다.

하지만 가족들이 이튿날 병원을 찾아 A씨의 몸 확인해 보니 허리 아래와 엉덩이 바로 윗부분에 욕창이 생겨있었다. A씨는 점점 상태가 많이 안 좋아져 음식을 섭취하지 못하고 기력이 쇠약해져 이 병원 바로 옆 C 요양병원에 입원했지만 같은 해 6월 23일 오전 4시 40분께 사망했다.



C 요양병원은 B 요양병원 이사장의 남편이 운영하는 병원이다. C 병원에서 발급한 사망진단서에는 A씨의 사망 원인이 '전신 쇠약, 욕창'이라고 적혀있었다. 그런데도 B 병원은 발뺌하며 유가족들의 서류 발급 요구에 전화를 받지 않거나 프린터가 고장 나 발급이 어렵다는 등의 답변만 했다.

유가족 D씨는 "수많은 요양병원 중 B 요양병원에 입원한 게 최대의 불행"이라며 "연로하고 아픈 부모님을 가진 자식들이 요양병원을 선택할 때 이곳은 좀 피해 갔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입원한 기간 동안 환자들에게 충분한 식사와 경구투여 약을 제공했는지, 의사의 적절한 진료 행위가 있었는지 여부 등을 관계기관에서 확인해 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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