패러글라이딩 이륙 중 발생한 추락사고를 두고 고객과 업체 간 공방이 벌어졌다. /사진=사건반장 캡처
23일 방송된 JTBC '사건반장'에서는 지난 8월 여름휴가를 맞아 패러글라이딩 체험을 하러 한 업체를 방문했다는 A씨의 제보가 소개됐다.
제보에 따르면 패러글라이딩 현장에는 헬멧 이외 별다른 보호 장구, 안전교육, 수칙 안내가 없었고 활공장으로 올라가는 동안 "점프하지 마세요" "주저앉지 마세요" 등 주의사항을 들은 게 전부였다.
이후 A씨와 남편, 사고로 다친 파일럿 모두 같은 병원으로 이동했다. 당시 파일럿은 "제가 더 밀어야 했는데 조금 덜 민 것 같다. 나무 스치고 가면서 다리가 걸렸다. 제가 잘못한 거다"라며 본인 잘못을 인정했다.
그러나 파일럿 측은 "그 금액으로 합의할 수 없고, 150만원밖에 줄 수 없다"고 거절했다. 결국 합의는 불발됐다.
A씨는 '사건반장'에 "무엇보다 '안전'을 가장 중요하게 확인하고 이 업체를 찾았는데, 이런 사고를 당했다"라며 "신체적인 부분은 많이 나아졌지만, 아직 심리·정신적으로 회복이 덜 됐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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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체 측은 "8년간 운영하면서 사고 없었고, 사고로 인한 보험 처리도 한 적 없었다"라며 "해당 건은 경찰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고, 과연 한 달간의 입원이 합당했는지 밝혀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파일럿 측 손해사정사 말로는 그런 금액이 나올 수 없다고 했다더라. 사무실에 안전 교육 영상 틀어져 있고, '동의서'에 안전교육에 관한 내용 적혀 있다. 안전 통제도 이·착륙장에서 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패러글라이딩 이륙 중 발생한 추락사고를 두고 고객과 업체 간 공방이 벌어졌다. /사진=사건반장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