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현(오른쪽)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감사에서 의원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이 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모간스탠리의 SK하이닉스 주식 선행매매 의혹에 대한 결과가 나왔느냐'는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최대한 빨리 진행하겠다"고 했다.
자본시장법은 투자매매업자나 투자중개업자가 조사분석자료(리포트)를 투자자에게 공표한 뒤 24시간이 지나기 전에 해당 상품을 스스로 매매하는 것을 불건전 영업행위로 보고 금지하고 있다.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강 의원 지적에 이 원장은 "불법 공매도 등 여러 문제점에 대해 조사·검사를 진행해왔고, 앞으로도 유념해서 잘 볼 것"이라며 "다만 한편으로는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시장에서 유동성 등 다양한 기능을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지나치게 배타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는 있다고 본다"고 답변했다.
'3대 불공정거래 행위는 명단을 공개해야 한다'는 주장에는 "입법·정책적으로 충분히 검토해볼 수 있는 내용이라 생각한다"며 "검토한 뒤 금융위원회와 국회에 보고드리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