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0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과 러시아 연방 사이의 포괄적인 전락적 동반자 관계에 관한 조약'이 조인됐다"라면서 "김정은 동지께서 푸틴 동지와 함께 조약에 서명했다"라고 보도했다. /사진=(평양 노동신문=뉴스1)
24일(현지시간)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이날 러시아 하원은 지난 6월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가 평양 체결한 북러조약을 만장일치로 비준했다. 북러 조약 제4조에는 "당사국 중 한 국가가 어느 국가 또는 여러 국가로부터 무력 공격을 받아 전쟁 상태에 있는 경우, 다른 당사국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러시아 연방 및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의 법률에 따라 즉시 군사적 및 기타 지원을 모든 수단을 통해 제공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북한이 이 조약을 명분으로 러시아에 군사 지원을 할 수 있을뿐더러, 이를 근거로 러시아가 한반도 정세에 개입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지난 14일 마리아 자하로바 러시아 외무부 대변인은 북한이 최근 평양에 한국 무인기가 3차례 침투했다고 주장한 것에 동조하며 한국을 비판했다. 그러면서 북러 조약을 언급하며 "(러시아는) 조약에 기초해 위험한 상황을 방지하고 긍정적인 상황으로 되돌리기 위해 한반도에서 건설적인 역할을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에는 우크라이나와 전쟁 중인 러시아에 북한이 미사일과 탄약뿐만 아니라 병력까지 보냈다. 한국 국가정보원은 지난 18일 북한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특별군사작전을 지원할 병력을 러시아에 보냈다고 발표했다. 로이 오스틴 미국 국방장관도 "북한군이 러시아에 주둔해 있다는 증거가 있다"고 공식 확인했다. 이에 러시아 외무부는 "북한군 파병설 보도는 허위와 과장"이라고 부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