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무·알리가 판매 중인 어린이용 우산과 캠핑 의자. 서울시의 안전성 검사 결과 유해 물질이 다량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사진=서울시
검사 대상은 테무·알리익스프레스에서 판매하는 어린이용 캠핑 의자, 피크닉 매트, 어린이용 우산, 양산 등이다.
프탈레이트계 가소제는 내분비계 장애 물질로 DEHP(디에틸헥실프탈레이트)는 국제암연구소가 지정한 인체발암가능물질(2B등급)이다.
어린이용 캠핑 의자 2종도 프탈레이트계 가소제와 납, pH(용액의 수소이온농도를 지수로 나타낸 값)가 국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다. 1개 제품의 의자 뒷면 코팅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기준치 대비 1.9배 초과했고, 2개 제품 모두 의자 프레임 코팅, 팔걸이 코팅 등의 부위에서 납이 기준치 대비 1.3배에서 최대 3.8배 초과했다.
또한 1개 제품의 원단이 pH 9.3으로 기준치(4.0~7.5)를 벗어나 부적합 판정을 받았다. 마지막으로 피크닉 매트 1종의 섬유 및 코팅 부위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국내 기준치 대비 51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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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다음달 쌀쌀해진 날씨에 수요가 증가할 아동·유아용 섬유제품(가을·겨울철)을 대상으로 안전성 검사를 시행할 계획이다.
안전성 검사 결과는 서울시 누리집(seoul.go.kr) 또는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ecc.seoul.go.kr) 누리집에서 상시 확인할 수 있다. 해외 온라인 플랫폼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나 불만 사항은 서울시전자상거래센터 핫라인(02-2133-4896) 또는 120다산콜센터, 전자상거래센터 누리집으로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