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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정도성)는 24일 강간·강간살인·마약류관리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조모씨(74)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또 5년간 보호관찰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80시간 이수를 명했다.
재판부는 "오로지 자신의 성욕을 채우기 위해 피해자에게 수면제를 먹였다"며 "이런 범행은 반인륜적이며 비난 가능성도 높다"고 했다. 이어 "피해자가 몸을 가누지 못하고 의식이 희미한 상태에서도 저항한 것으로 보인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느꼈을 모멸감과 수치심을 가늠하기 어렵다"고 했다.
조씨는 지난 3월29일부터 4월3일까지 서울 영등포구의 한 여관에서 여성 A씨(58)와 투숙하면서 A씨에게 수면제를 먹인 뒤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조씨는 A씨에게 14일치에 해당하는 수면제 36∼42정을 5차례에 걸쳐 몰래 먹인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