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코 원전 수출은 수주액만 24조원에 달하는 초대형 사업이다. 대규모 수출 프로젝트가 때론 속 빈 강정이었던 일이 없지 않았던 만큼 국회의원들이 해당 사업의 채산성과 금융지원 여부 등에 대해 꼼꼼히 따져 묻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게다가 이날 국감은 한국조폐공사, 한국투자공사, 한국재정정보원, 한국원산지정보원, 한국통계정보원 등도 대상이었으나 이들은 거의 질문도 받지 않았다.
본질적 논의가 없었다는 점도 아쉬웠다. '금융지원을 약속했는지' 여부만 캐물었을 뿐 '금융지원이 필요인지' 등 정말 중요한 논의는 거의 이뤄지지 않았다. 일부 의원들이 채산성에 대해 물었지만 이날의 주요 관심사는 아니었다.
21대 국회 막바지인 올초 국회 기재위는 수은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수은법 개정안을 여야 합의로 처리한 바 있다. 통상 인프라, 방산 등 대형 수출 프로젝트에는 수출국에서 구매국에 정책 금융·보증·보험을 지원하는 것이 관례인데 자주포 등의 폴란드 수출을 앞두고 그 한도가 부족해졌기 때문이다. 폴란드를 체코로, 자주포를 원전으로 바꾸면 사실 유사한 문제로 보인다. 21대 국회에서 국익을 위해 여야가 손을 잡았던 것과 같은 지혜를 22대 국회에서도 발휘하길 기대한다.
안재용 기자 /사진=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