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청 전경./사진제공=경기도
도는 이런 내용을 담은 '4.6.1 육아응원근무제 개선안'을 마련, 2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도는 지난 7월 임신기 직원에 대해 모성보호휴가를 기존 5일에서 20일로 확대한 바 있다. 여기에 전국 공통으로 제공되는 임신검진 휴가 10일과 도지사 특별휴가 10일을 더하면 총 40일의 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도는 통상 임신기간을 40주로 보고 이 기간 동안 주 1일 휴무에 활용하도록 했다. 이번 개선안에 해당하는 소방, 공무직을 포함한 도 소속 임신중인 직원은 400여명이다.
도는 계속해서 '4.6.1 육아응원근무제' 관련 직원들의 개선 의견을 수렴하고 보완해 임신·육아 공무원이 눈치 보지 않는 가족 친화적 근무 환경을 지속 조성할 계획이다.
정구원 도 자치행정국장은 "전국 최초로 도입되는 임신기 직원 주 1일 휴무 제도를 포함한 4.6.1 육아응원근무제 개선안은 형식적이거나 보여주기식 대책이 아니라 작지만 실질적인 실효성을 갖춘 정책"이라며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번 개선안이 경기도의 조직문화로 자리잡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