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1민사부는 2022년 KT&G가 이엠텍을 상대로 제기한 6건의 특허권이전청구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하지만 이엠텍이 2020년 11월 자회사를 설립해 자체 전자담배 개발 및 생산에 나서면서 분쟁이 시작됐다. KT&G는 이엠텍이 특허를 무단 등록한 만큼 원소유권자인 KT&G로 특허를 이전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엠텍은 이번 소송으로 KT&G 전용으로 구축했던 수백억대의 생산설비와 카트리지 자동화 생산라인아 가동 중단되면서 수분기 영업손실이 지속됐다고 설명했다. 상반기 기준 이엠텍의 매출액은 전년대비 27.2% 줄어든 354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손실은 87억원으로 적자를 지속했다.
이엠텍은 이번 판결로 전자담배 관련 기술의 독창성과 독립성을 인정 받았다고 강조했다. 독자 기술력을 인정받은 만큼 글로벌 고객사들과의 신제품 프로젝트도 다시 가속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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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중국기업들이 장악하고 있는 전자담배기기 시장에서 거의 유일한 대항마로 기술력과 제조력을 인정받게 됐다"라며 "앞으로 산업발전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덧붙였다.
한편 이번 판결에 대해 KT&G 측은 "재판 과정에서 이엠텍이 용역계약상 의무를 위반하여 특허를 무단으로 출원하고 등록하였다는 사실을 입증하고자 노력해왔다"라며 "판결 내용을 검토한 후 지식재산권에 대한 정당한 권리를 되찾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