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패 부린 지인에 "오지 마"…무시하자 살해한 80대 '징역12년'

머니투데이 류원혜 기자 2024.10.24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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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임종철 디자이너/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찾아오지 말라는 경고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지인을 흉기로 살해한 80대 남성이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의정부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오창섭)는 특수폭행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2년을 선고했다고 24일 밝혔다. 보호관찰 5년과 특별준수사항으로 거주 이전 신고, 야간 통행금지 등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6월 26일 오후 5시20분쯤 경기 연천군 한 농막에서 지인 남성 B씨(60대)에게 흉기와 둔기를 휘둘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머리 등을 다쳐 인근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받았으나 끝내 숨졌다.



A씨는 평소 B씨에게 감정이 좋지 않았다. B씨는 과거 A씨의 주거지인 농막에서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린 적이 있었고, 이에 A씨는 오지 말라고 경고했으나 B씨가 무시하고 다시 찾아오자 범행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범행 수법이 계획적이고 잔인하다"며 A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시인하고 있고, 관련 증거도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며 "살해 수단과 방법을 보면 죄질이 매우 무겁다. 유족과 합의하지도 못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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