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세제 아니네? 폐기해" 파파존스의 가맹점 갑질…과징금 14억

머니투데이 세종=유재희 기자 2024.10.24 1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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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세제 아니네? 폐기해" 파파존스의 가맹점 갑질…과징금 14억


파파존스가 세척용품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강제하고 가맹점주에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도 비용을 제대로 부담하지 않았다가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위반으로 한국파파존스에 시정명령과 과징금 14억8200만 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파파존스는 2015년 7월 1일 이후 현재까지 15개 세척용품을 필수품목으로 지정하고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로부터만 구입하도록 가맹점주의 공급처를 제한했다. 해당 기간 세척용품을 공급해 가맹본부가 수취한 총매출액은 5억4700만원이다.

파파존스는 연 1회 진행하는 정기감사와 매장관리자의 수시 점검을 통해 총 30개 가맹점의 타사 세척용품 사용을 적발하고 점수를 감점했다. 또 타사 제품의 폐기를 지시했다.



세척용품은 위생 관련 품목으로서 파파존스피자 제품의 맛과 품질 등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파파존스가 지정한 특정 회사의 세척용품 사용은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이라고 보기 어렵단 얘기다. 국내의 외국계 피자 업종 가맹본부들은 해당 제품들을 강제 품목이 아닌 권장 품목으로 지정하고 있다.

또 파파존스는 2015년 8월 14일부터 2022년 4월 28일까지 25명의 가맹점주에게 매장 리모델링을 요구하고 주간 회의자료 등을 통해 해당 공사들의 일정을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했다. 그러나 소요 비용 중 가맹본부가 부담해야 하는 법정 부담금을 지급하지 않았다.

구체적으로 파파존스는 최초 가맹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매장을 대상으로 공문을 발송해 계약 갱신의 조건으로 매장을 리모델링할 것을 요구했다. 가맹점주가 이를 받아들이면 재계약이 진행되지만 이를 받아들이지 않으면 계약이 종료되도록 했다.


가맹점주가 자금 부족 등의 사유로 공사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 파파존스는 공사를 유예하는 날까지 매장 리모델링이 진행되지 않는 경우 가맹계약이 해지된다는 내용의 합의서와 공사 일자를 확정하는 확인서 등을 내놓도록 했다.

이 과정에서 파파존스는 리모델링 공사비용 10억6800만원 중 자신이 부담해야 하는 비용 2억1300만원을 부담하지 않았다.



가맹사업법상 가맹본부의 권유·요구로 점주 매장 리모델링이 진행될 경우 본부는 리모델링 비용의 일부를 부담해야 한다. 부담 비율은 점포의 이전·확장 수반 시 40%, 점포의 이전·확장 미수반 시 20%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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