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무위원회의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에 대한 종합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이 원장은 24일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열린 정무위의 종합 국정감사에서 이헌승 국민의힘 의원으로부터 질문을 받고 이같이 답했다.
이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저희가 저축은행 건전성 경험을 꾸준히, 지속적으로 해오고 있다"며 "시장조치 관련된 것들은 금융위 전체회의를 거쳐야되는 부분이 있고 경영실태 평가 등 금융위에서 판단하기에 필요한 자료들을 준비중이다. 시장에 혼란없게 원칙대로 잘 진행하겠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의원실로 들어온 제보가 있다. 지방 한 지점에서 2021년 금감원 검사에서 자금세탁, 횡령, 배임 등 여러 문제로 대표가 직무정지까지 됐음에도 또다시 38억5000만원 규모 무담보 신용대출 등 부실 문제가 불거지자 해당 대주주가 경영자를 엄벌해 달라고 탄원을 갖고 왔다"며 "금감원은 어떤 대안을 갖고 있나"라고 했다.
이 원장은 "지적하신 건 잘 알고 있고 사실관계를 한 상태라 원칙에 따라 잘 처리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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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의원은 또 "금융공공기관 부실채권 관련해 2017년 금융위원회에서는 금융공공기관이 보유한 개인 부실채권을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로 일괄 매각해 채무자에 대한 재기 지원책을 강화하도록 했지만 아직까지 그 공공기관들이 부실채권 상각 처리 후에도 장기간 보유하고 있다 뒤늦게 매각을 해 캠코의 부실채권 통합관리 효과를 못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또 "신용보증기금 경우 부실채권 상각 후 적게는 86개월, 길게는 131개월 지난 후 캠코에 넘어갔고 주택금융공사 등도 최소 10개월, 최대 89개월 지나 넘기고 있다"며 "2017년 부실채권 통합관리 방침을 수립했던 그 취지를 살려 캠코와 공공금융기관이 협력해 부실채권 정리를 캠코로 빨리 일원화하고 정리 속도도 더 빠르게 할 필요가 있다고 보여진다"고 했다.
이 의원은 이날 BDC(기업성장집합투자기구) 도입에 관한 문제도 거론했다. BDC는 비상장 벤처기업들에 대해 투자할 수 있는 투자전문기구를 제도적으로 도입하는 것을 뜻한다. BDC 도입을 위해서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이 이뤄져야 한다.
이 의원은 "만약 BDC 제도가 도입되면 벤처혁신기업의 자금조달 어려움이 크게 해소되고 모험자본시장 활성화 기반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본 의원이 관련 법안을 발의했다. 금융당국에서도 많은 관심 갖고 지원해주길 바란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