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위, '대통령 관저 공사' 업체 동행명령장 발부…與 반발 퇴장

머니투데이 오문영 기자 2024.10.24 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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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300]

 맹성규 위원장이 1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대전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2024.10.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맹성규 위원장이 11일 한국철도공사(코레일) 대전본사에서 열린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의 한국철도공사, 국가철도공단 등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사진행을 하고 있다. 2024.10.1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국토위)가 24일 대통령 관저 공사에 참여한 업체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했다. 여당인 국민의힘이 "정치적 쇼잉(보여주기)"라며 강하게 반발했으나 과반 의석을 점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단독으로 안건을 의결했다. 야당 의원이 동행명령장 집행 과정에 동행하기로 하면서 국정감사는 중지됐다.

국토위는 이날 종합감사 도중 △김태영 21그램 대표 △이재선 원탑종합건설 대표 △전해갑 아원고택 대표 등 3명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의 건을 표결에 부쳤다. 국민의힘 전원이 반발해 퇴장했으나, 야당 의석만으로 의결 정족수를 충족해 안건이 처리됐다. 이들 증인은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해 증인으로 채택되고 건강상 이유를 제시하며 불출석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회는 증인으로 채택된 인사가 합당한 이유 없이 나오지 않을 경우 동행명령을 발동할 수 있다. 동행명령을 거부하거나 고의로 동행명령장 수령을 회피하면 국회를 모욕한 것으로 보고 5년 이하 징역에 처하도록 한다.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해선 국토위 야당 간사인 문진석 민주당 의원이 운을 뗐다. 문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 주질의가 시작하기 전 의사진행발언을 통해 "국정감사 출석을 요구했지만 출석하지 않는 김태영 대표 등에 대한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것을 위원장께 요청한다"며 "또한 동행명령장 집행을 위해서 오전 국정감사를 중지하고, 오후 2시부터 속행해 주실 것을 요청한다"고 했다.



이어 "동행명령을 집행하는 데 행정실 직원들만 가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한다"며 "함께 갈 수 있는 의원들은 함께 가서 동행명령을 얘기해야 한다.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해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종합 국정감사 도중 맹성규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 김태영 21그램 대표, 이재선 원탑종합건축 대표, 전해갑 아원고택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하려고 하자 권영진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해 퇴장하고 있다. 2024.10.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2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에서 열린 국토교통부·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새만금개발청 종합 국정감사 도중 맹성규 위원장과 야당 의원들이 대통령 관저 불법 증축 의혹과 관련, 김태영 21그램 대표, 이재선 원탑종합건축 대표, 전해갑 아원고택 대표에 대한 동행명령장 발부를 의결하려고 하자 권영진 국민의힘 간사를 비롯한 여당 의원들이 이에 반발해 퇴장하고 있다. 2024.10.24/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여당 간사인 권영진 국민의힘 의원은 "동행명령장 발부에 대해 반대하지 않는다. 다만 증인들에게 출석을 요구한 시한(24일 오후 3시)까지 시간이 남았다"라며 "증인이 아직 나올지, 나오지 않을지 확실하지 않은데 귀중한 국정감사를 중지하면서까지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발부하더라도 동행명령장 집행은 법에 따라 국회사무처 소속 공무원들이 하면 된다"고 말했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도 "출석 요구시한까지 출석하지 않아야 발부하는 게 맞다"며 "또한 법에 정해진 대로 국회사무처 직원들이 권한을 갖고 집행하면 되는 일"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들은 국정감사를 계속하자. 정치적 쇼잉을 하려는 것이 아니면 그렇게 하면 안 된다"며 "지금 기관장들이 감사를 받기 위해 업무를 내려놓고 국회에 와있는데 왜 이분들이 시간을 낭비하게 하나"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김희정 국민의힘 의원도 야당 의원들이 동맹명령장 집행에 동행하는 데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법에 따라 동행명령이 필요하면 동행명령장을 발부할 수 있다고 본다. 그러나 동행명령장 집행은 국회의원의 역할이 아니지 않나"라며 "어느 때보다 피감기관 직원들이 많이 왔는데 감사를 멈추고 국회의원들이 (동행명령장 발부를 위해) 함께 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했다.

여당 의원들이 반발이 잇따르자 송기헌 민주당 의원은 "(김 대표 등) 증인들은 이미 출석하지 않겠다고 입장을 밝힌 상황"이라며 "오히려 뒤늦게 동행명령장을 발부하는 게 국정감사를 지연시킬 우려가 크다. 저희 당은 증인 출석이 담보되지 않은 상황에서 국정감사를 진행하는 게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소속 맹성규 국토위원장은 의원들 의견을 청취한 뒤 "김태영 대표 등의 증인들이 국정감사에 출석하면 국정감사 내용이 달라질 것이라고 생각하는 입장"이라며 "여당 의원들이 한 말을 충분히 이해하지만, 동행명령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행명령장 발부 안건을 전체회의에 상정해 표결 절차를 밟았다.

표결 절차가 진행되자 여당 의원들은 이에 반발해 회의장을 떠났다. 여당 의원들은 퇴장하면서 위원장을 향해 "이렇게 진행하시면 안 된다" "부끄러운 줄 알라" "창피한 줄 아시라"고 말하며 반발했다. 김희정 의원은 퇴장 전 위원장에게 다가가 법조문을 보여주며 "법을 한 번 봐달라. (동행명령 집행을) 국회사무처 직원이 하게 돼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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