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별을 통보한 전 연인을 살해한 50대 남성이 중형 선고를 받았다./사진=김현정 디자인기자
24일 뉴시스에 따르면 이날 청주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오상용)는 살인 혐의로 구속기소 된 50대 남성 A씨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5월 20일 오후 2시 15분쯤 충북 청주시의 한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50대 여성 B씨와 말다툼 중 목을 졸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CC(폐쇄회로)TV를 분석하는 등 수사에 착수했고, 이튿날 경북 상주에서 A씨를 체포했다.
또 △피해자가 극심한 고통을 받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지인과 유족이 엄벌을 탄원하고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