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건보공단
건강검진 사기 문자는 '국민건강보험 건강검진 진단서 발송완료' 등의 내용으로 발송된다. 메시지에 있는 누리망 주소(URL)에는 악성코드가 포함돼 있어서 이를 누르면 휴대폰을 감염시키고 개인 정보가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
주요 피해사례로 국가건강검진 대상자 또는 검진결과 안내로 둔갑한 사기문자를 전송하고, 확인을 위해 악성코드가 포함된 누리망 주소를 누르면 모바일 기기를 감염시켜 개인·금융 정보를 탈취하는 경우가 있다.
공단에서 실시하는 '건강검진 안내 문자메세지'에는 공단 대표 전화번호(1577-1000)만을 명시하고 누리망 주소는 포함되지 않는다.
문자사기로 의심되는 경우 접속하지 말고 즉시 삭제 후 한국인터넷진흥원 불법스팸대응센터(☎118)에 유선 또는 '불법스팸 간편신고' 앱을 이용해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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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문자뿐 아니라 악성 전자우편을 통한 침해사례가 있어 발신자의 주소가 공단전자우편 계정(nhis.or.kr)이 아니면 누르지 말고 즉시 삭제하는 등 사기 피해 예방 수칙을 지켜야 한다.
공단은 문자 사기로 인한 국민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양한 경로를 통해 피해 사례와 예방 수칙을 소개하는 등 피해 예방 활동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