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임병을 상대로 성추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20대 해병대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24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군인 등 강제추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함께 명했다.
해병대에서 근무한 지난 2022년 7월쯤 A씨는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의 신체 부위를 잡아 비트는 등 9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전파사항을 늦게 전파했거나 후임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명목 등으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저지른 강제추행은 전우애를 다져야 할 군 조직 구성원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