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에 펜치 대고 "이 뽑아버리겠다"…'성추행·가혹행위' 20대 해병대원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2024.10.24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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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임병을 상대로 성추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20대 해병대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뉴스1후임병을 상대로 성추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20대 해병대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사진=뉴스1


후임병을 상대로 성추행하거나 가혹행위를 한 20대 해병대원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4일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는 군인 등 강제추행, 위력행사 가혹행위 혐의로 기소된 A씨(22)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80시간의 사회봉사와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수강도 함께 명했다.

해병대에서 근무한 지난 2022년 7월쯤 A씨는 부대 생활관에서 후임병의 신체 부위를 잡아 비트는 등 9차례에 걸쳐 강제추행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후임병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이른바 '원산폭격(양손 없이 엎드려 뻗치게 하는 행위)'을 시키고 "이빨을 뽑아버리겠다"며 펜치를 후임병 입에 가져다 대는 등 11차례에 걸쳐 가혹행위를 했다.

전파사항을 늦게 전파했거나 후임 교육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명목 등으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군 전투력 발휘를 위해 인정되는 선임병의 신분과 지위를 악용해 후임병을 대상으로 저지르는 가혹행위는 단순히 피해자들 개인의 인격적 법익을 침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선임병에 대한 불신을 초래하고 부대 내 사기와 단결을 저해하는 것으로 국민들의 군에 대한 신뢰까지 저버리게 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저지른 강제추행은 전우애를 다져야 할 군 조직 구성원을 범행 대상으로 삼았다는 점에서 죄질이 나쁘다. 다만 피해자와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의 나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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