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1부(주심 서경환 대법관)는 직무수행 군인 등 특수폭행·모욕 등 혐의로 기소된 영관급 군 장교 A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A씨는 2021년 11월 초 위관급 장교인 부하 군인 B씨가 업무 보고를 하자 "왜 이런 식으로 진행했냐"고 질책하며 자신의 책상 뒤에 있던 진압봉으로 B씨의 등을 1~2회 가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2심 재판부는 "불일치하는 B씨의 진술은 (일부 폭행에 대한) 시점에 관한 것인데 이는 시간의 경과에 따라 이뤄지는 자연스러운 기억의 소실로 이해할 수 있다"며 "B씨 진술의 일부 불일치만으로 B씨의 진술이 납득하지 못할 수준이라거나 신빙성이 배척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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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진압봉은 소요, 폭동, 반란을 진압하기 위한 용도로 제작된 물건이고 A씨가 사용한 진압봉은 30~50cm 길이에 플라스틱 재질인데 B씨가 아프다는 소리를 냈고 실제로 아파했다는 점을 고려하면 진압봉은 군형법상 '위험한 물건'에 해당한다"고 했다.
다만 "처벌전력이 없는 초범이고 가족과 동료들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다"며 1심보다 감형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