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병환 금융위원장은 24일 국회 정무위원회(정무위) 종합 국정감사에서 "현행법상 특정금융정보법(특금법)이든 가상자산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이든 대주주를 볼 수 있는 근거가 없다"며 "이에 따라 이번에 대주주 심사가 가능하도록 특금법 개정안을 의원입법으로 제출했다"고 말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은행은 대주주 적격성을 따지지만 가상자산은 아직 그런 절차가 없어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결국 대주주가 어떤 사람인지, 윤리적으로 문제가 없는지, 사회적 신용도가 담보되는지 이런 부분을 빨리 파악할 수 있도록 금융위에서 나서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