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우약국은 지난 9월 닥터나우가 약국을 대상으로 출시한 제휴 서비스다. 닥터나우가 설립한 의약품 도매상인 비진약품을 통해 제휴 약국(나우약국)에 의약품을 직접 공급한다. 약국의 의약품 재고연동을 통해 환자들이 비대면진료 후 조제 가능한 약국을 편히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취지였지만,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제휴 약국을 통해 비진약품의 의약품을 유통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어 "하지만 이번 국정감사를 통해 서비스의 취지와 의도가 오해될 수 있음을 인지하게 된 만큼, 개선할 부분이 있다면 조치하고 더욱 공익성 있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또, 제휴 약국을 대상으로 의약품 강매가 이뤄지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김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닥터나우 소속 모 매니저가 한 약국 약사에게 "닥터나우(를 통한) 조제 건에 대해서는 최대한 비진약품 의약품으로 대체조제 부탁드린다"며 "지속되지 않을 경우 나우약국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메시지를 보낸 화면을 공개했다.
이러한 지적에 대해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저희가 공정거래위원회와 논의한 결과 불공정 거래 행위로 판단하기는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면서도 "가장 좋은 방법은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하는 것이나, 그 전에라도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게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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닥터나우는 이번 국감에서 제기된 의견을 적극 반영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닥터나우는 "환자에게 조제 확실 정보를 제공하는 나우약국 서비스가 환자의 약 수령 안전성과 편의성을 높여 모두에게 도움 되는 서비스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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