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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부장판사 양진수)는 강도상해, 절도 혐의로 기소된 A씨(81)의 항소심에서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10월 15일 오후 1시쯤 서울 강남구 한 하수관 개량공사 현장에서 30만원 상당의 건설자재를 훔치려다 현장소장 B씨에게 발각되자 차로 들이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가 갑자기 차 앞으로 달려들어 넘어졌다. 상해 의도는 없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체포되지 않기 위해 피해자에게 상해를 가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합의한 피해자가 선처를 탄원하고 있지만, 원심은 피고인에 대한 유리한 정상을 충분히 참작해 법률상 가장 가벼운 형을 선고했다"며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