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프리랜서 대금체불 막겠다"...지자체 첫 '예치금제' 도입

머니투데이 오상헌 기자 2024.10.24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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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프리랜서 대금' 신한은행에 예치·지급
에스크로 거래내역 프리랜서 경력 연계 시스템 개발
서울시 "프리랜서 등 노동약자 공정 계약문화 앞장"

(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한국노총과 한국노동공제회 등 노동단체 회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프리랜서 및 플랫폼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등을 위한 총선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2024.3.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 한국노총과 한국노동공제회 등 노동단체 회원들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프리랜서 및 플랫폼 노동자의 기본권 보장 등을 위한 총선 정책을 요구하고 있다. 2024.3.6/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구윤성 기자


서울시가 강사·웹툰·디자인·IT(정보통신) 개발 등 노동관계법을 적용받지 않는 프리랜서들의 결제 대금 보장을 위해 공공기관 최초로 '제3자 예치금 제도'를 도입한다.

서울시는 내년 1월부터 프리랜서 개인이 구직해 맡은 의뢰 건의 대금을 안전하게 받을 수 있도록 은행 등이 이를 맡아두는 '프리랜서 에스크로(Escrow) 서비스'에 들어간다고 24일 밝혔다. 시는 에스크로 거래 내역이 경력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프리랜서를 위한 경력관리시스템'도 함께 개발할 계획이다.



서울시는 웹툰작가와 방송강사, 배달라이더 등 노무 제공자, 프리랜서, 플랫폼 노동자를 위한 권익보호 지침을 지자체 최초로 마련 중이다. 프리랜서 출산 급여를 지원하는 등 비정형 노동자의 안전하게 일할 권리 보장에도 힘쓰고 있다.

시는 다양한 직군의 프리랜서와 올해 두 차례 간담회를 갖고 저렴한 에스크로 수수료, 신속한 대금 입금, 프리랜서와 발주자 간 분쟁조정, 공공기관 에스크로 의무화 등 현장에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하기로 했다.



'프리랜서 에스크로 서비스'가 도입되면 프리랜서-발주자 간 대금 거래가 에스크로 시스템과 연계된다. 과업이 종료된 이후 발주자가 은행에 요청하면 프리랜서에게 대금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시는 오는 12월까지 '서울노동포털'에 계약 정보, 에스크로 대금 거래 정보 등 입력을 위한 시스템을 마련할 예정이다.

에스크로 서비스는 수수료가 없지만 카드 결제 등으로 발생하는 결제 수단별 수수료는 이용자가 부담한다. 일감 매칭은 지원하지 않는다.

서울시는 이날 오후 3시 서울시청(영상회의실)에서 프리랜서 에스크로 서비스 지원을 위해 신한은행과 업무협약을 체결한다. 협약식에는 김상한 서울시 행정1부시장과 임수한 신한은행 부행장이 참석한다.


송호재 서울시 민생노동국장은 "최근 급증하고 있는 프리랜서가 미수금, 대금 체불 등으로 노동권리를 침해받는 사례를 막기 위해 서울시가 공공기관 최초로 에스크로 서비스를 도입키로 했다"며 "프리랜서 등 노동 약자를 위한 공정한 계약 및 노동 문화 조성에 앞장서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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