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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법 민사22부(부장판사 심현욱)는 카페 업주 A씨가 다른 카페 업주 B씨를 상대로 낸 영업금지 가처분을 받아들였다고 24일 밝혔다.
A씨는 2022년 8월 경남 양산시 한 프랜차이즈 카페 가맹점 업주 B씨에게 권리금 1억5000만원을 주고 매입해 영업을 시작했다.
이에 A씨는 B씨가 경영금지 의무를 위반했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다. 법원은 B씨가 상법을 위반했다고 판단해 영업금지 가처분을 인용했다.
재판부는 B씨가 A씨에게 카페를 양도했던 당시 거래처와 위치상 이점 등을 모두 넘기기로 계약했다는 점을 고려했다.
재판부는 B씨에게 "본안 판결 확정 때까지 또는 계약일로부터 10년이 지난 2032년 8월까지 영업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하루 50만원씩 A씨에게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