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6주 낙태' 집도의·법원장 구속 면해…법원, 영장 기각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2024.10.24 00:23
글자크기
유튜버 A씨는 지난 6월27일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자신이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의료진 6명과 유튜버 1명, 브로커 6명 등 총 9명을 입건해 수사를 이어왔다./사진=A씨 유튜브 영상 갈무리유튜버 A씨는 지난 6월27일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의 영상을 올려 자신이 임신 36주차에 낙태 수술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해당 사건과 관련해 경찰은 의료진 6명과 유튜버 1명, 브로커 6명 등 총 9명을 입건해 수사를 이어왔다./사진=A씨 유튜브 영상 갈무리


임신 36주차 여성의 낙태 수술을 진행한 집도의와 병원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4일 살인 혐의를 받는 의사 심모씨와 병원장 윤모씨에 대해 "기본적 사실관계에 관한 자료가 상당 부분 수집된 점, 피의자 주거가 일정한 점, 기타 사건 경위 등에 비춰 현 단계에서 피의자를 구속해야 할 필요성이나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의사 심씨는 이날 오전 11시45분쯤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태아 살인 혐의를 인정하느냐', '살인 혐의가 된다는 것을 알고 수술했느냐', '태아가 수술 후 숨진 게 맞느냐'는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지 않았다.



병원장 윤씨도 같은 비슷한 시각 취재진을 만나 '낙태 수술을 지시했느냐', '증거인멸을 위해 태아를 화장한 것인가' 등의 질문에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이들은 20대 유튜버 A씨의 낙태 수술을 집도하는 등 태아를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수술실 내부에 CCTV(폐쇄회로TV)를 설치하지 않은 혐의(의료법 위반)도 받는다. 경찰은 태아가 A씨의 산모의 몸 밖으로 나온 뒤에 숨진 것으로 본다.



이 사건은 지난 6월 A씨가 유튜브에 '총 수술비용 900만원, 지옥 같던 120시간'이라는 제목으로 이른바 '낙태 후기' 영상을 올리며 알려졌다. 사건이 사회적 공분을 사자 보건복지부는 지난 7월 유튜버와 낙태 수술 의사에 대한 수사를 경찰에 의뢰했다.

경찰은 의료진 6명과 유튜버 1명, 브로커 6명 등 총 9명을 입건해 수사를 이어왔다. 수술에 참여한 마취의와 보조 의료진 3명은 살인 방조 혐의를 받는다. 현재 수술에 참여한 의료진 6명은 수술 사실은 인정하지만 태아가 모체 밖으로 나와서 사망했는지 여부 등에서 진술이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