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사 입막음하려면 돈으로 막아야"…임상조작 의혹 PCL 대표 녹취 공개

머니투데이 박미주 기자 2024.10.23 2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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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소연 피씨엘 대표 /사진=김휘선 기자 김소연 피씨엘 대표 /사진=김휘선 기자


김소연 피씨엘(PCL) 대표가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임상시험을 담당한 의료재단 간호사들에게 돈을 주고 결과를 조작했다는 내용이 담긴 녹취록이 공개됐다.

23일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종합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PCL은 코로나19 자가진단키트 허가를 신청했으나 만장일치로 부적합 판정을 받자 다음날 바로 신청을 자진 취하하고 고작 4일 만에 임상시험을 마쳤다"며 "또 한 달도 되지 않은 시점에 허가를 재신청했고, 28일 만에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허가를 받고, 하루 뒤 윤석열 대통령 취임식에 공급하기로 했다는 공지를 사내 홈페이지에 했다"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지난해 11월 자가진단키트 임상시험 과정에 문제가 있다는 공익신고가 식약처에 접수됐다"며 "통상 식약처 허가를 위해 한 업체가 국내 한 의료재단에 임상시험을 의뢰하고, 그 결과를 식약처에 제출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PCL 임상시험을 담당했던 삼광의료재단은 임상시험을 실제로 실시하지 않고 자료에 서명만 하는 방법으로 임상 결과 보고서를 만들었다는 것"이라며 "이는 임상시험 조작"이라고 지적했다.



강 의원은 오유경 식약처장에게 "임상 조작 의혹으로 PCL과 삼광의료재단에 대해 수사한 적이 있는가", "임상조작이 사실이라면 그 이후에는 어떻게 되는가" 등을 물었다.

이에 오유경 식약처장은 "사실이라면 품목허가가 취소되고 벌칙으로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게 된다"며 "해당 사건에 대해서는 지난해 12월 동부지검에 수사를 의뢰했으며, 올해 1월 송파경찰서로 이관됐다"고 답했다.

강 의원은 김소연 PCL 대표의 녹취록도 공개했다. 해당 녹취록에서 김 대표는 "내가 머리를 써서 (분당 봉플러스 의료법인 김)필수형한테만 소개해달라고 했는데 거기는 또 임상 쪽 성능기관이 아니래서 (김필수 원장의 소개로) 삼광(의료재단)에 간 거야"라며 "삼광이 리스크가 있어서, 내가 여기(삼광의료재단)에 영업을 따줬어요. 그러니까 삼광이 좋아하는 거예요"라고 말했다.


또 "삼광에는 영업이 오니까 우리는 너무 잘됐고, 그래서 1000명 임상을 하게 됐어"라며 "하지만 임상 이렇게 한 번에 하는 게 쉽지 않아요. 돈도 많이 들어요"라고 털어놓았다.

이후 그는 "양쪽에 다 이거 입막음하려면, (임상시험 결과를 조작한) 간호사 선생님 입막음하려면 돈으로 막는 수밖에 없어요"라며 "그래서 지금 돈도 엄청드는데 하여튼 그러고 있어요. 하지만 삼광에서 버텨주면 우리는 되는 거예요"라고 실토했다.



이를 들은 오 처장은 "통화 내용이 사실이라면 매우 엄중한 사안이고, 그래서 식약처는 신속히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며 "현재 지속적인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있지만 신속하게 수사를 촉구하는 방안에 대해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간호사들한테 돈으로 입을 막아야 한다는 것은 굉장히 심각한 것 아닌가"라고 물었다.

오 처장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처음 파악한 사안이고 식약처의 역량만으로는 판단할 수 없다고 생각해서 수사를 의뢰한 것"이라며 "수사 관련해서는 담당 주무관이 진행하고 있다"고 답했다.



박 의원은 "식약처장이 직접 수사기관에 의견도 전달하고 촉구하시라"며 "안 하시면 오 처장이 (김소연 대표를) 일부러 봐준다고 의심받을 수 있다. 녹취가 사실이라면 굉장히 큰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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