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으로 제주도의회 본회의장에서 공개사과하고 있는 강경흠 전 제주도의원.(제주도의회 제공)
23일 뉴시스에 따르면 제주지방법원 형사3단독(부장판사 전용수)은 이날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 위반(성매매)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강 전 의원에게 벌금 200만원형을 선고했다. 검찰 구형량이 그대로 인용됐다.
강 전 의원은 지난해 1월 27일 제주 시내 한 술집에서 외국인 종업원과 술을 마신 뒤 숙박업소로 이동해 성매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틀 후인 1월 29일께 성매매 대금을 포함해 80만원을 계좌이체 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용수 부장판사는 "사건 발생 당시 지위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았던 점을 고려하면 책임이 가볍지 않다"면서도 "늦게나마 혐의를 인정한 점, 초범인 점 등을 참작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2023년 2월 음주운전으로 적발돼 벌금 8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는 등 구설에 올랐다. 이 사건으로 제주도의회 의정 사상 처음으로 윤리특위에 회부돼 30일 출석정지와 공개 사과 징계받기도 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윤리심판원은 지난해 7월 12일 심각한 품위손상 등을 이유로 강 전 의원에 대해 최고 징계 수위인 '제명' 결정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