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억 사라져" 장인어른 신고로 사위 사기 행각 딱 걸렸다…무슨 일?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4.10.23 2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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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절도 피해 신고로 사위가 숨겨둔 수십억원 범죄 수익금이 발각되면서 경찰이 장인을 검거했다.

23일 뉴스1에 따르면 지난 14일 "오피스텔에 있던 현금 8억원이 사라졌다"는 112신고가 접수됐다. 신고자는 코인업체 대표인 사위의 장인 A씨(50대)다.

경기 안양만안경찰서는 신고 내용을 토대로 사건을 접수해 수사를 진행했다. 다량의 현금에 대해 출처를 묻는 말에 A씨가 대답을 못 하자 경찰은 범죄와 관련 정황이 있는지를 파악했고, A씨의 사위인 B씨가 투자 리딩방 사기 사건과 관련돼 현재 서울경찰청 금융 범죄수사대에서 수사받는 것을 확인했다.



이에 경찰은 A씨가 B씨의 사기 사건과 연루됐을 것으로 보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A씨가 신고 직전 돈을 해당 오피스텔에서 다른 오피스텔로 옮긴 정황을 포착했다. 경찰은 두 번째 오피스텔에서 현금 28억원을 발견했다.

A 씨는 "딸이 맡아달라고 해서 가지고 있었다"고 진술했다. A씨는 진술 과정에서 당초 '8억원 현금이 사라졌다'는 내용에서 '8억원 중 일부가 사라졌다'고 번복하기도 했다.



경찰은 A씨가 이 28억원이 B씨의 사기 범죄 수익인 점을 알고 있었을 것으로 봤다. 이에 A씨를 범죄수익은닉 혐의로 구속송치 하고 그의 신병과 증거물인 현금 28억원을 서울청 금수사로 인계했다.

B씨와 관련된 사건 전반은 현재 서울청 금수대가 맡아 수사하고 있다. 안양 만안서는 A씨가 번복한 진술과 관련해 실제로 절도 사고가 있었는지 파악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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