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덕암테크에 감사인 지정 조치 의결

머니투데이 홍재영 기자 2024.10.23 1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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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금융위원회/사진=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23일 제 18차 회의에서 (주)덕암테크에 대해 감사인지정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데 따른 조치다.

증선위는 2021년 덕암테크가 매각되거나 제조공정에 투입된 원재료 및 판매가 완료된 제품 등 존재하지 않는 재고자산을 재무제표에 허위 계상한 점을 지적했다. 허위 계상 규모는 28억1000만원이다.



덕암테크는 또 2019년 이전에 제조공정에 투입돼 최종 출고된 원재료에 대한 매출원가 회계처리를 누락해 2020년, 2021년 기말 재고자산을 각각 12억9900만원 과대계상한 점도 지적받았다.

증선위는 덕암테크에 △과징금 △감사인지정 3년 △전 담당임원 해임권고 상당 조치 △ 회사·대표이사·전 담당임원 검찰통보 △시정요구 등을 의결했다.



한편 덕암테크 감사인인 태영회계법인과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한 조치도 의결됐다. 증선위는 감사인의 재고자산 허위계상분에 대한 감사절차 미수행, 재고자산에 대한 감사절차 소홀을 지적했다.

증선위는 태영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추가적립 80% △덕암테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4년을 의결했다.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직무정지건의 1년 △덕암테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5년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 대형비상장회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16시간 △검찰통보 등을 의결했다.

회사 및 회사관계자, 감사인에 대한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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