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23일 통신업계에 따르면 22대 국회에 발의된 '망사용료법'은 2건이다. 첫 법안은 지난 8월 이해민 조국혁신당 의원·김우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공동 발의안인 '망 이용계약 공정화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며, 두 번째 법안은 지난 21일 이정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망 무임승차 방지법(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다.
2021년 6월 넷플릭스와 SK브로드밴드 소송에서 1심 판결의 취지도 망 이용료를 내라는 것이 아닌, 망 이용 대가 관련 '계약'을 체결하라는 것이 핵심이었다. 양사 소송도 2019년 SK브로드밴드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에 신청한 망 사용료 협상 중재를 넷플릭스가 거부하면서 발발했다. 지난해 9월, 양측은 전략적 협력 관계 등을 기반으로 망 이용 대가를 치르기로 합의하면서 법적 분쟁을 끝냈다.
해외에서도 망사용료 법제화 움직임이 활발하다. 유럽에서는 망 사용료 분쟁을 위한 기관 설립 논의가 약 2년간 진행 중이고, 남미에서는 내년 중으로 관련 법이 나올 전망이다. 동남아에서도 망 품질 관리를 위해 CP가 망 투자금을 분담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통신사 망과 통신사 망이 만나던 '망 중립성' 시대와 다르다"
스트리밍 시대 전후의 구글 데이터 전송 방식/그래픽=이지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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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트래픽에서 대형 글로벌 CP가 차지하는 비중도 40%가 넘는다. 지난해 주요 사업자의 일평균 국내 트래픽 비중은 구글이 30.55%, 넷플릭스가 6.94%, 메타(옛 페이스북)가 5.06%다.
이렇듯 미국 본사에서 전 세계로 보내는 트래픽이 많아지면서 글로벌 CP의 데이터 전송 방식도 바뀌었다. 이전에는 미국 통신사 망에서 한국 통신사 망으로 데이터를 보냈다면, 이제는 글로벌 CP가 직접 전 세계로 보내는 콘텐츠전송네트워크(CDN)를 설치하고 있다. 자사 트래픽만 받아내는 길을 뚫은 것이다. 이같은 방식은 유튜브를 운영하는 구글이 최초로 고안했다. 넷플릭스도 오픈커넥트(OCA)라는 이름으로 자체 CDN을 운영 중이다. CDN에서부터 각 고객에게 가는 트래픽은 국내 통신사 망을 통해 전달된다.
이 때문에 한국을 포함한 아시아, 유럽, 남미 국가들은 CDN에서부터 국내 사용자로 연결되는 망 이용료를 글로벌 CP가 내야 한다고 주장한다. 통신사 망과 통신사 망이 직접 연결되던 시대에 통용되던 '망 중립성'을 기반으로 망 이용대가를 산정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구글이나 넷플릭스는 자신들이 이미 미국 통신사에 망 이용료를 내고 있고, 망 중립성의 '무상상호접속 원칙'에 따라 해외 통신사에는 망 이용료를 낼 필요가 없다고 주장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망 중립성은 글로벌 통신을 원활히 연결하기 위해 각 국가 간 통신사와 통신사가 연결될 때 트래픽을 불합리하게 차단·제한하지 못하도록 한 것"이라며 "현재는 해외 통신사와 국내 통신사가 연결되는 것이 아닌, 해외 CP의 CDN과 국내 통신사 망이 연결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국내 통신사도 망 이용료를 받아야 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