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기흥 체육회장 "내일 국감 불출석"..제출한 사유서 보니

머니투데이 유동주 기자 2024.10.23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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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체육산업개발, 스포츠윤리센터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24.10.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체육산업개발, 스포츠윤리센터에 대한 국정감사에 출석해 자료를 살피고 있다. 2024.10.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24일 국회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23일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따르면 이 회장은 대한체육회 직원을 통해 이날 오후 4시경 전북 남원시와의 업무협약식 참석을 이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이 행사는 국립유소년스포츠콤플렉스를 남원에 짓기로 하는 업무협약을 진행하는 것이다. 이는 체육회가 이달 초 24일에 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날은 지난 9월에 국감 종합감사 일정으로 정해져 피감기관인 체육회에도 통보돼있던 일정이다.



24일 열리는 문체위 종합감사는 문화체육관광부와 산하·소속 및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이번 국감에 나온 사안들에 대해 다시 한번 확인하고 국감을 마무리하는 절차다.

대한체육회는 문체위 국감을 받는 공공기관에 해당하는 피감기관으로 이 회장은 기관장으로서 출석의무가 있다. 상임위 의결로 부르는 '기타 증인'과는 달리 1년에 한번 정기적으로 하는 국감에 기관장은 반드시 참석해야 한다. 통상 해당 기관이 국감을 받는 날과 종합감사까지 2번 출석해야 한다. 올해 이 회장은 지난 22일에 이어 24일에도 출석의무가 있는 것이다.



문체위 여야위원들은 동행명령을 통해 이 회장을 출석하게 하고, 이에 응하지 않은 경우 고발조치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이 회장은 22일 대한체육회에 대한 국감에서 여아 위원들의 집중 추궁과 질타로 약 11시간 동안 곤혹스러운 시간을 보낸 바 있다. 여야 위원들은 이 회장의 독단적 체육회 운영 방식과 지나친 정치적 발언을 문제삼았다.이 회장의 3연임 시도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힌편 해외 출장을 이유로 22일 국회에 불출석했던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은 내일(24일) 국감장에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체육산업개발, 스포츠윤리센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4.10.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진종오 국민의힘 의원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문화체육관광위원회의 대한체육회와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대한장애인체육회, 태권도진흥재단, 한국체육산업개발, 스포츠윤리센터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이기흥 대한체육회장에게 질의하고 있다. 2024.10.22/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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